특별법 따라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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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따라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강화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으로 폭넓게 지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최근 서울신문의 "백신 부작용 보상 확대… 형평성 논란 여전" 보도와 관련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설명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피해보상 체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되었다.

백신 종류별 피해보상 차이 이유

보도에서 제기된 "같은 부작용인데 백신 종류가 다르다고 보상이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백신 플랫폼별 특성 차이를 근거로 설명했다. 코로나19 백신은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과 바이러스 벡터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개발되었으며, 각 플랫폼은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기전과 제조 과정이 다르다. 이로 인해 이상반응도 플랫폼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의학한림원(NAM) 등 국제 공신력 기관들도 백신 종류별 이상반응을 구분해 평가하고 있다. 특히, 길랭-바레 증후군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과 관련성이 확인되었으나, mRNA 백신과는 학술적·통계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자 부담 완화 위한 절차와 기준 강화

피해자가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증상을 직접 의료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에 대해서도 질병관리청은 설명했다. 모든 증상이 백신으로 인한 것은 아니기에, 증상과 백신 접종 간 관련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피해보상 기준을 이전보다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 기존에 지원 대상이던 13개 질환을 보상 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보상 범위를 확대했다.

전문가 위원회 구성과 투명한 심의 지원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는 의료계뿐 아니라 법조, 행정학, 약학,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15인씩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이다. 이들 위원회는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증상과 백신 간 관련성 및 보상 여부를 특별법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상 체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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