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한 민법 대개정

국민주권정부 1년, 법무부 입법 성과 집중 조명
2026년 4월 28일, 법무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1년간 법률 개정과 입법 추진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민법을 67년 만에 전면 개정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안들이 다수 통과됐다.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제 도입으로 안전망 강화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제'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 제도는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공하며,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도 마련해 보복범죄 예방에 기여한다.
민생·안전 법안 대폭 확대,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 강화
지난 3년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무부 소관 법률안은 총 79건이며, 이 중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38건이 통과되어 전체의 48.1%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65%, 전전년 대비 111% 이상 증가한 수치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민생과 안전을 중점 과제로 삼아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낸 결과로 평가된다.
성폭력범죄자 관리 강화 및 아동학대 대응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범위가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확대되었으며,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불응 시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신설됐다. 또한, 범죄 피해자의 재판 과정에서 열람·복사 권한이 확대되어 피해자 권리 보장이 강화되었다.
사기 범죄 엄정 대응과 국선변호사 제도 확대
전세사기 등 서민 피해를 초래하는 사기 범죄의 법정형이 상향 조정되었고,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준사기죄의 형량도 강화되었다.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범죄뿐 아니라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확대 적용되어, 19세 미만 미성년자와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는 별도 신청 없이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민법·상법 전면 개정으로 시대 변화 반영
민법은 67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 친족상도례 조항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었고, 패륜 상속인의 상속 제한과 유류분 제도 정비가 이루어졌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소상공인이 관리비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상법 개정으로 기업 지배구조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되었다.
보이스피싱·불법 사금융 범죄수익 몰수로 서민 피해 복구
보이스피싱, 다단계·유사수신 사기, 범죄단체조직 사기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특정사기범죄와 불법 사금융 범죄의 수익을 국가가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조직적·반복적 재산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추적과 피해 복구 체계가 강화되었다.
친일재산 환수법 제정으로 역사적 정의 실현
법무부는 16년 만에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을 제정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부활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환수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환수 대상에는 친일반민족행위로 취득한 재산과 후손들이 처분해 얻은 이익까지 포함된다.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복지에 우선 사용된다.
법무부의 향후 계획과 장관의 의지
법무부는 후속 시행령 마련과 시스템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여 개정 법률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성호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민생경제 회복이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입법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