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지키기, 상표 등록과 선사용권의 진실

브랜드 상표 등록과 선사용권의 이해
2020년부터 수제 도시락 사업을 운영해온 '온기담' 대표는 2만 명에 달하는 인스타그램 팔로어와 함께 브랜드를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초, 갑작스러운 내용증명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상대방은 2023년 10월에 '온기담'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했다며 즉각 사용 중단을 요구했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4년간 애지중지 키워온 브랜드가 한순간에 위협받는 상황에 대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등록주의와 그 예외, 선사용권
우리나라 상표법은 기본적으로 먼저 등록한 자에게 상표권을 인정하는 '등록주의'를 따릅니다. 이는 상표 분쟁을 줄이고 명확한 권리 귀속을 위해 필요한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에도 중요한 예외가 존재하는데, 바로 '선사용권'입니다. 상표법 제99조에 따르면, 타인의 상표 등록 출원 전부터 부정경쟁 목적 없이 상표를 계속 사용해왔고, 등록 출원 시점에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경우에는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즉, 먼저 사용하고 소비자에게 인지된 브랜드라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사용권 인정의 까다로운 조건
선사용권은 단순히 먼저 썼다는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엄격히 따집니다. 첫째, 상표 등록 출원일 이전부터 사용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둘째, 해당 상표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15년 10월 15일 선고 2013후1207)는 전국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일정 지역 내에서 소비자에게 알려져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시해, 소규모 브랜드에도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무효심판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역할
선사용권이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라면, 무효심판은 상대방의 상표 등록 자체를 무효화하는 절차입니다. 상표법 제34조는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정하게 등록된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표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며, 사용금지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두 법률은 병행 적용이 가능해 법적 대응의 폭을 넓힙니다.
억울한 내용증명에 대응하는 단계별 실전 가이드
- 증거 수집: SNS 게시일, 고객 후기, 언론 보도 등 상표 사용 시점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 상대 상표 확인: 특허청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상대방 상표의 출원일과 지정 상품 분류를 확인해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 무효심판 검토: 상대방 출원일 이전 사용이 입증되면 무효심판 청구를 고려합니다.
- 법률 검토 후 대응: 내용증명에 급히 굴복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히 대응합니다.
브랜드 보호를 위한 실천 팁
- 브랜드 사용 시작과 동시에 상표 출원을 진행해 권리를 확보하세요.
- SNS, 온라인 플랫폼 가입일과 게시물 날짜를 증거로 보관해 두세요.
- 특허청 키프리스에서 유사 상표 출원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세요.
- 상표권 분쟁 시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합의서 서명 전 법률 검토를 반드시 받으세요.
4년간 키워온 브랜드는 단순한 서류 한 장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은 먼저 등록한 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노력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브랜드를 지키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장영화 변호사(스타트업 전문, 창업 15년 차 기업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