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관위와 6차례 통화 사실은

행안부와 중앙선관위, 지방선거 당일 긴밀 소통
6월 23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행안부,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관위와 6차례 통화" 기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보도는 행안부가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러 차례 연락하며 투표용지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초유의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을 담고 있다.
행안부의 공식 입장과 설명
행정안전부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 참정권이 침해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다만, 보도 내용 중 행안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설명했다.
행안부는 선거 당일 상황을 인지한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와 유선으로 소통하며 국민 참정권 침해 상황에 대해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투표용지의 인쇄와 배부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 사무임을 강조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151조에 따르면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는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가 소극 행정으로 참정권 침해 사태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지속적 모니터링과 협조 의지
행안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정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상황을 모니터링했고, 투표용지 추가 배부 등 참정권 침해 상황 해결을 위한 조치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별도의 협조 요청은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향후 국민 참정권 침해 상황과 관련한 사회적 대화와 국회 논의를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 과정에서 행안부가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