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서비스업 신고제 26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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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서비스업 신고제 도입 배경과 시행 일정
오는 26일부터 화랑, 경매, 전시, 감정 등 미술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미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로, 미술시장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신고제의 주요 내용과 의무 사항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 유통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 대상은 화랑, 경매, 전시, 감정 등 총 6개 업종이며, 이들 업종은 미술품 유통 내역 관리, 낙찰가 공시, 표준 감정서 양식 사용 등 여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계도기간 운영과 처분 기준
문체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내년 7월 25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신고하지 않거나 의무를 위반해도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대신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고 절차 안내와 계도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미술시장 신뢰 구축과 향후 계획
정향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고제 도입으로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업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과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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