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재확인

EU,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재확인
유럽연합(EU)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 등은 앞으로도 별도의 추가 조치 없이 EU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을 수 있게 되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데이터 활용 기반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적정성 결정 유지로 안정적 데이터 이전 보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4월 24일, EU 집행위원회가 한국에 대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상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21년 12월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 이후 첫 번째 재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적정성 결정은 EU가 특정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EU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제도로, 이 결정이 있으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해당 국가로 EU 역내처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다. 2026년 7월 기준,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영국, 미국, 유럽특허기구 등 총 17곳이다.
법·제도 개선과 감독체계 강화가 긍정 평가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재검토에서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감독체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접근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적정성 결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한국과 EU의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더욱 조화를 이루게 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한-EU 간 안전한 데이터 이전 체계 유지
이번 재검토 결과에 따라 한국 기업과 연구기관 등은 앞으로도 별도의 추가 조치 없이 EU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9월 한국에서 EU로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한 '동등성 인정' 조치가 유지됨에 따라 한-EU 간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체계가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경희 위원장 입장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번 재검토는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신뢰를 유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EU를 비롯한 주요 국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업의 글로벌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