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란 산지가격 철저 조사·공표로 시장 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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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란 산지가격 철저 조사·공표로 시장 안정 도모

계란 가격, 정부의 지속적 조사와 시장 모니터링으로 안정화 추진

최근 일부 언론에서 계란 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현상에 대해 정부의 산지가격 조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계란 표준거래계약서 도입도 무산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며 정부의 역할과 현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계란 생산량 회복과 가격 동향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으로 감소했던 계란 생산량이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방학과 휴가철 등 비수기 영향으로 신선란 수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란 산지가격은 7월 중순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생산자와 유통업체 간 거래가격 조정 과정에서 수급 변화가 가격에 반영되는 데는 일정한 시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간 계란 산지 가격 (30구, XL특란) 계란 소비자 가격 (30구, XL특란)
7월 1주 6,624원 7,556원
7월 2주 6,727원 (103원 상승) 7,564원 (8원 상승)
7월 3주 6,841원 (114원 상승) 7,368원 (196원 하락)
7월 4주 6,817원 (24원 하락) 7,339원 (29원 하락)
7월 5주 6,804원 (13원 하락) 7,342원 (3원 하락)

정부의 계란 가격 조사 및 공표 원칙

계란 가격은 시장에서 생산자와 판매자가 자유롭게 경쟁하며 자율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정부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대한산란계협회의 산지가격 결정 통지 행위도 이에 포함됩니다.

또한,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실제 산지 거래가격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제공함으로써 생산자와 판매자 간 공정한 거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도 산지 계란가격 관측정보를 조사·발표하며, 이를 더욱 고도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가격은 정부 기준 아님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특란 한 알 166원+70원' 가격은 정부가 확인하거나 관리하는 공식 기준가격이 아닙니다. 이는 일부 거래 당사자가 언급한 개별 거래가격에 불과하며, 정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조사하는 실제 산지 거래가격을 바탕으로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거래 사례만으로 전체 시장가격 형성 구조를 일반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계란 거래 투명성 제고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정부는 농가와 유통업자 간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거래가격, 규격, 기간, 손상비율 등이 명시된 표준거래계약서 작성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정부는 거래 주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안정적인 거래질서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란 수급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 노력

정부는 계란 생산량과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할인 지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신선란 수입 등 단기 수급 안정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생산기반 확충과 거래 투명성 제고 등 중장기 개선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계란 생산량, 산지가격, 소비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생산자와 유통업계 간 소통을 강화하여 계란 유통의 투명성과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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