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거주 1주택 세제 개편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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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거주 1주택 세제 개편 반영

정부, 비거주 1주택 세제 개편 반영

2026년 8월 7일, 정부는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하여 제도 설계 과정에서 비거주 및 토지 허가제로 인한 매도 제약을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는 매일경제 보도 이후 여론 악화에 따른 입장 표명으로, 정부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과세를 목표로 하며, 특히 비거주자가 1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한 폭넓은 인정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실수요자 보호에 중점을 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편안은 토지 허가제 등으로 인해 매도에 제약이 있는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해당 제약이 세제 적용에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재산세제과 임동호 과장에게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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