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이달 28일부터 첫 지급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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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이달 28일부터 첫 지급 대상은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선정 7개 군, 이달 28일부터 첫 지급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새롭게 선정된 7개 군 주민들에게 이달 28일부터 기본소득이 처음으로 지급된다. 이번 지급은 주민 1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이루어지며, 일부 군은 자체 예산을 더해 월 16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급액을 상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된 전남 구례·보성,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경북 청송 등 7개 군에서 신청 접수와 자격 확인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각 군은 신청 접수 시작 이후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집중신청 기간과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마을별 전담공무원제 등을 운영하며 주민 신청을 독려해왔다.

구례군은 지난 7월 10일 가장 먼저 신청 접수를 시작했으며, 7월 말 기준 7개 군의 사업 대상자 18만 5192명 중 16만 1851명이 신청해 87.4%의 신청률을 기록했다. 지역별 신청률은 구례 86.9%, 보성 89.6%, 화천 76.6%, 보은 84.1%, 진안 85.7%, 무주 97.2%, 청송 91.7%로 나타났다. 8월 23일 기준 전체 신청률은 92.7%까지 상승했다.

농식품부와 각 군은 신청자의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읍·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미신청 주민에게는 문자, 홍보물, 마을방송 등을 통해 신청 안내를 지속해 지급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대상지역 선정일인 6월 11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주민은 신청이 늦더라도 7월분부터 소급해 기본소득을 지급받는다. 기존 거주자는 8월 말에 7월분과 8월분 등 2개월분을 받으며, 신규 전입자는 90일 이상 실제 거주 사실 확인 후 3개월분을 소급해 지급받는다.

첫 지급 규모는 7월분 소급액을 포함해 총 567억 원에 이른다. 구례·보성·화천·보은·청송군은 8월 28일부터, 진안군은 8월 31일부터 지급을 시작하며, 무주군은 지역화폐 시스템 이관 완료 후 9월 1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받은 기본소득은 각 군이 정한 생활권과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지급일부터 3개월이다. 다만 면 지역 주민은 6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8월 말 첫 지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기본소득이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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