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자 복지지원, 위기정보 50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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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자 복지지원, 위기정보 50종으로 확대

불법사금융 피해자 복지지원, 위기정보 50종으로 확대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금융 위기에 처한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보다 촘촘히 찾아내기 위한 위기정보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22일,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등 금융 위기 가구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되는 위기정보는 기존 47종에서 50종으로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불법사금융업자 및 중개업자로 인한 피해자 정보가 새롭게 포함되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피해자 정보도 위기정보로 수집된다.

또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소득과 신용이 낮은 취약채무자 정보가 추가된다. 기존에는 정책서민금융 신청이 거절된 대상자만 발굴했으나, 앞으로는 신청이 승인된 사람 중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취약채무자까지 발굴 대상을 확대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채무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 정보도 위기정보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채무자만 발굴했으나, 앞으로는 90일 미만 단기 연체자 중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생활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 정보도 위기정보로 추가된다. 기존에는 단수 상황에 놓인 가구만 파악했으나, 앞으로는 수도 사용량에 특이점이 발견되는 가구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한다.

복지부 현수엽 1차관은 "빚 독촉은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한 사람의 삶과 마음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고통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융 위기가구를 사각지대 없이 포착하고 돕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부로서 위기에 처한 이웃을 놓치지 않고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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