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혜택과 신청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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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올해부터는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이 33만 7,000세대에서 36만 2,000세대로 확대됐습니다.

▲ 지원대상
· (건강보험) 농촌·준농촌 거주 지역가입 농업인
· (국민연금) 국민연금 지역가입 또는 지역임의 계속가입 농업인

▲ 지원내용
· (건강보험) 농업인이 부담할 건강보험료의 월 최대 28% 차등지원
· (국민연금)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월 최대 50% 차등지원

▲ 지원시기
· 수시

▲ 신청방법
· (건강보험) 신청서 작성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국민연금) 신청서 작성 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 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

▲ 문의
· 건강보험(☎1577-1000)
· 국민연금(☎135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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