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소상공인 보호와 국민편의를 위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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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제한에 대한 행정안전부 발표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2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업체를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여 하나로마트, 파머스마켓 등에서 사용할 수 없어 농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발행하는 정책발행 지역사랑상품권은 하나로마트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관련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과 사용처 제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에 의거하여 상품권 사용처를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대형마트나 대형병원 같은 일부 대형 가맹점에서 상품권 사용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 제한
  • 소상공인 보호 목적
  • 지역 경제 활성화
  • 대형 가맹점 사용 쏠림 현상 방지
  • 정책적 필요에 따른 예외 조치

정책수당 및 예외 조치

정책수당 비영리 플랫폼 농협 농자재판매소
아동수당, 농민수당 등 로컬푸드직매장 등 97개 면 지역 105개소
정책적 필요성 공익적 성격 가맹점 20개 미만
연매출 30억원 초과 비영리 성격 농자재 판매

행정안전부는 사용처가 제한되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수당의 경우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체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로컬푸드직매장 등 비영리 및 공익적 성격의 플랫폼사업장과 상품권 사용 가능 가맹점이 적은 지역의 농협 농자재판매소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상품권 사용 안내와 국민 편의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지자체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품권 종류에 따라 사용 가능한 사업체와 사용이 불가능한 사업체를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상품권 사용과 관련해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상품권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중요하다. 지자체의 효율적인 안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다.

농어민 피해와 정책 발행 지역사랑상품권

행정안전부가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가맹업체를 제한함에 따라, 모든 지역사랑상품권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발행하는 정책발행 지역사랑상품권은 하나로마트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로 인해 농어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으며,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통일된 정책과 일관된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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