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혁명 쓰레기·분뇨가 에너지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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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바이오가스 생산과 온실가스 감축 계획

정부가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면서 연간 10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에 따른 것으로, 이번 전략은 유기성 폐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

환경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공공 기관은 내년부터, 유기성 폐자원을 대량 발생시키는 민간은 2026년부터 이 목표를 준수해야 합니다. 바이오가스 법령의 제정으로 국내 바이오가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전략을 통해 2034년까지 공공기관은 50%, 민간은 10%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통한 원활한 제도 시행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세부 운영 기준 마련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유기성 폐자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 유기성 폐자원의 탄소 중립적 전환
  •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 시행
  • 통합 바이오가스화 생산 기반 확충
  • 시설 현장조사 및 의견수렴
  • 제도 개선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통합 바이오가스화 생산 기반 확충

정부는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종류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동시 투입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목표 달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유기성 폐자원 투입 비율 복잡한 보조율 방식 단순화 민간 의무 생산자 지원
동식물성 잔재물 바이오가스화 실증사업 추진 통합 바이오가스화 기술 고도화
공정 효율성 향상 생산 가스 고부가가치 전환 고부가가치 잔재물 확대 연구

통합 바이오가스화 기술의 고도화 및 연구개발(R&D) 사업의 추진으로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방식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의 다각적 활용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 및 수요처 다각화 전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도시가스와 수소 생산시설 등의 수요처로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0만N㎥로 공급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신재생에너지 가중치의 재검토 및 필요 개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이오가스의 사용 확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바이오가스를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 설치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됩니다.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추진 등을 통해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 생산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선박 탄소배출 규제 강화로 인한 메탄올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모델도 발굴 중입니다.

친환경 에너지로서 바이오가스의 잠재력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한 여러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인 바이오가스 활성화를 위해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키워나갈 수 있는 전략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 시행, 생산시설 확충 지원, 수요처 다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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