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원 혜택 9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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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그동안 간호수당을 받지 못했던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들도 오는 9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9월 1일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규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국가보훈부에 설치된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표지석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강화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밀착해 자립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다.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월 97만 1000원∼775만 4000원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장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들도 이제부터는 신체·가사 활동, 이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는 특히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월 97만 1000원∼775만 4000원 지원
  • 건강 검진, 이동지원, 가사 활동 지원 확대
  • 신체·가사 활동, 이동지원 등의 활동 보조, 방문목욕·간호 서비스 제공
  • 기존 활동 지원 대상자와 동일한 서비스 신청 절차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서류 준비 접수 절차 필수 조건
구비 서류 준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장애인 등록 완료
기본 제출 서류 서비스 신청서 제출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진단서, 신청서 지정 담당자 상담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 확정
복지 관련 서류 자격 심사 전국 적용 가능

정부는 9월 제도 시행에 앞서 구비 서류, 접수 절차 등 지침을 정비해 안내할 예정이다. 따라서 해당 시설을 접수하는 절차는 매우 중요하며, 신청 전에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도 기존 활동 지원 대상자와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 기관 문의

최병완 보훈부 복지증진국장은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보훈대상자들이 한 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피고 그에 맞는 정책을 발굴·시행하는 것은 물론,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부처 간의 벽을 넘어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의미 있는 조치라 생각하며, 상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일상·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처 정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여 문의할 수 있다:

  •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044-202-5611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4
  •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 063-713-6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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