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재 러 선박, 북한 미사일총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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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무기 운송 및 대북 독자제재

정부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불법 무기 운송,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핵·미사일 개발 등에 관여한 러시아, 북한, 및 제3국 기관 5곳, 선박 4척과 개인 8명을 다음 달 1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대북 독자제재는 북한과 러시아가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군사협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지난 19일 푸틴 대통령의 방북 시 양국이 상호 군사 및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하며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것에 대한 대응 조치입니다.

러시아와 제3국 선사의 무기 운송

러시아와 제3국 선사인 트랜스모플롯(Transmorflot LLC), 엠 리징(M Leasing LLC), 이벡스 쉬핑(IBEX Shipping Inc)은 러북 무기 운송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선사는 다량의 컨테이너를 러시아와 북한 간 운송하며 군수물자를 오가는 행위에 집중했습니다. 러북 간 모든 무기와 관련 군수품 거래는 UN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를 넘어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트랜스모플롯(Transmorflot LLC): 러북 무기 운송 관여
  • 엠 리징(M Leasing LLC): 군수물자 운송 참여
  • 이벡스 쉬핑(IBEX Shipping Inc): 선박 연계 운송
  • 패트리어트(PATRIOT)호 등 4척: 해상 환적 통한 유류 공급
  • 유로마켓(Euromarket): 러시아산 정제유 판매

대북 정제유 반입 및 제재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으로의 유류 반입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결의 제2397호는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하며, 결의 제2375호는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해상 환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제유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패트리어트호, 넵튠호, 벨라호, 보가티호 등 4척의 러시아 선박은 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해 북한 선박과의 해상 환적을 통해 유류를 공급해 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관여자 제재

미사일총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운용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의 산하 연구소에서 활동한 한금복과 김창록, 붉은기중대 소속으로 활동한 최철웅과 마철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에서 활동한 류상훈 등은 이번 대북 독자제재 대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들 인물들은 모두 미사일 개발 및 운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히 최철웅은 지난해 9월 우주개발국 설계단장으로 가장해 김정은의 방러를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제재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 제1718호 및 후속결의를 위반한 이들에 대한 제재 조치입니다. 미사일 개발 관여자 제재는 국제사회 및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한금복 김창록 최철웅
마철완 류상훈 방현철
하정국 조태철 유로마켓
엠 리징 이벡스 쉬핑 트랜스모플롯

정부는 이번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과 기관 및 개인들의 금융거래와 외환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관련된 선박들은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며, 선장은 국내 입항 전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관련 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거래를 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무기 개발 및 운송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국제사회의 협력과 대응

이번 대북 독자제재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불법 무기 운송과 정제유 반입 뿐만 아니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인물들에 대한 제재는 국제사회의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제재 조치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국가들과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협력은 전 세계 평화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재 조치의 실행과 국제 협력을 통해 억제력을 강화하여 한반도와 국제 평화를 위한 발걸음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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