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소상공인·중소기업 대박 해외시장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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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과 공익관세사 제도

FTA(자유무역협정)를 활용하는 방법과 공익관세사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익관세사는 영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를 적극 활용해 수출에 나설 수 있도록 무료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문에서는 공익관세사 제도의 필요성, 활용 사례, 그리고 성공적인 수출을 위한 전략 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익관세사 제도를 활용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공익관세사 제도의 소개

공익관세사 제도는 관세청이 위촉한 민간 관세·통관 전문가가 영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종합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FTA 활용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중소기업들이 직면하는 통관 및 수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공익관세사 제도는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에게 무료로 전문가의 조언을 제공합니다.
FTA를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공익관세사의 역할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상담 사례
  •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요성
  • 성공적인 수출 전략
  • 활용 가능한 지원 사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상담 사례

다양한 상담 사례를 통해 공익관세사의 구체적인 도움을 이해해보겠습니다.

정밀기계 세척기를 수출한 A업체와 조미김을 수출한 H사의 사례는 매우 유익합니다.
정밀기계, 해조류 단백질 셰이크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FTA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공익관세사의 상담이 없었다면 A업체와 H사의 성공적인 수출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업체 수출품 도움 받은 내용
A업체 정밀기계 세척기 수출서류 구비, 원산지 확인서 확보
H사 조미김 품목분류, 통관 이슈 해결
기타 다양한 수출품 FTA 활용 상담

 

성공적인 수출을 위한 전략

성공적인 수출을 위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FTA 활용과 세관 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상대국의 협정 발효 여부를 확인하고 수출물품의 원산지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HS CODE'를 정확히 확인 및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출 기업들이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절차와 요구 사항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FTA 활용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 상대국의 협정 발효 여부 확인
  • 수출물품의 원산지 기준 검토
  • 상대국 세율 검토
  • HS CODE의 정확한 확인
  •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보관

기업들이 이러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성공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품목 분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상담 사례와 성과

기억에 남는 상담 사례와 성과는 공익관세사 활동의 보람을 보여줍니다.
특히 FTA 특혜세율 적용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관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콘텐츠 거래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와의 상담은 기억에 남습니다. 인기 콘텐츠의 상품(굿즈)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회사였는데, 무역업과는 거리가 먼 업종이라 담당자가 관련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FTA 특혜세율 적용이 가능한데도 관세를 부과하고 처리하곤 했습니다. 저는 컨설팅을 통해 사후 적용으로 이미 납부한 관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결국 큰 도움이 되었다며 고마워했습니다.

기타 지원 사업 소개

공익관세사 제도 외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존재합니다.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FTA 활용을 안정적으로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도 중요한 지원 사업입니다.

수출기업이 원산지 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사업은 중요한 지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수출기업은 이를 통해 원산지 검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FTA를 안정적으로 활용해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는 수출하려는 물품의 품목번호를 특정하기 곤란할 때, 관세평가분류원에 심사를 의뢰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분류의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체약상대국과 품목분류 해석이 달라 어려움을 겪었거나 미리 방지하려는 수출기업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աh2 data-ke-size="size23">공익관세사로서의 보람과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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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진행하며 현장에서 만나는 기업이 만족하고 일이 잘 마무리될 때 보람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절박하고 절실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관계자를 만나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이 일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익관세사로서 일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에너지가 됩니다. 이 일을 통해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반면, 관세사란 직업에 대해 모르고 공익관세사 제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상담을 신청한 업체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점들은 공익관세사 활동의 어려움으로 다가오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제도의 중요성을 알리고 홍보를 강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익관세사로서의 최종 목표는 관세사란 직업과 공익관세사 활동에 대해 제대로 알리는 것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관세청뿐 아니라 다른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필요한 기업에 더욱 많은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자에게 FTA 활용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도입니다. 미인증 기업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수출신고필증 사본, 송품장, 원산지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발급 기관에 제출하고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 인증수출자는 증빙자료 제출 면제 및 2시간 이내 신속 발급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협정의 한 형태입니다. 특정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 역내 국가의 원산지에 대해 무관세 혹은 낮은 관세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FTA 체결국에만 관세 혜택을 주는 당사국 간 협정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합니다.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FTA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기간이나 마감해주고 싶)합니다. 신분:일갑심 2016년 링크 붙바로퓨터 사용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 것한게 관한까지는 자 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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