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생활 주택구입 자금 융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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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프로그램 개요

해양수산부는 귀어를 희망하는 사람들과 어촌 생활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창업자금과 주택마련 자금을 융자 형태로 제공하여 귀어업인과 재촌 비어업인이 낯선 환경에서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귀어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안내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어업인과 재촌 비어업인이 포함되며,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사람이 원칙입니다. 특별히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 해양수산부나 지자체가 인정하는 '귀어 창업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만 66세 이상의 사람들도 조건 충족 시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구입 자금 지원에는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귀어업인 및 재촌 비어업인 (만 65세 이하)
  • '귀어 창업교육' 이수 조건 (만 66세 이상)
  • 주택구입 자금 지원 (연령 제한 없음)
  • 시·군·도지사 심사 통과
  • 사업신청 연도 기준 1958년 이후 출생자

지원 내용

지원대상 지원 금액 및 조건 비고
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이자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어촌관광 및 해양수산레저
주택마련 지원 최대 7,500만 원 (이자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주택 매입, 신축, 리모델링
이자 차액 지원 해양수산부가 이자 차액 지원 담보 제공 필요

지원 내용은 창업자금과 주택마련 자금, 이자 차액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업자금은 사업대상자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되며, 이율은 1.5%,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입니다. 해당 자금은 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등 수산 분야와 어촌관광 및 해양수산레저와 같은 어촌 비즈니스 분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산물 가공·유통업'은 어업 및 양식업과 병행할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방법과 관련 정보

해당 지원 프로그램에 원하시는 분들은 귀어 지역 주소지 및 관할 시·군·구 수산 관련 부서를 통해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와 심사 과정은 반드시 고지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문의와 참고사항

본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는 귀어귀촌종합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사 이용 시 출처 표기는 필수입니다.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정책브리핑(www.korea.kr)을 참조해주세요.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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