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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오는 31일부터 ○○페이, ○○포인트, ○○머니,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도서·문화상품권 및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의 기부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기부금품에 금전과 물품 외에 금전적 가치를 가지며 이전이 가능한 상장 주식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각종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추가했다. 또한 기부 목적 범위에 근로자의 고용촉진, 저출생·고령화 또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을 추가해 기부 활동이 범국가적 핵심과제 해결·지원 목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기부문화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 방안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기부문화 활성화와 기부금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난 1월 개정한 기부금품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부 목적 추가
  • 기부금품 모집 때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모집단체는 카드사 등 발행처와 협의해 해당 포인트 등을 기부처 목록에 추가 가능

다양한 기부 방식과 투명한 기부관리 체계

기부금품의 범위 목적 추가 모집 및 관리
유가증권 포함 근로자 고용촉진 기부 목표금액
상품권 등 추가 저출생·고령화 모집기간
상장 주식 인구감소 대응 사용기간
선불카드 지방소멸 대응 기부통합관리시스템

한편 기부금품은 공개장소에서의 접수가 원칙이나, 접수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계좌 입금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수 외에 ARS 및 우편·생활물류서비스(택배)를 통한 접수 방법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모집자가 모집등록 신청 및 모집·사용 결과보고 등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바, 모집자 및 등록청은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의 기대효과

대구 달서구 사랑해밥차 무료급식소에서 삼익신협 두손모아봉사단과 자원봉사자들이 한 독지가가 기부한 햅쌀을 나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부금품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고, 다양하고 더 쉬운 기부가 가능해져 기부문화를 일상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기부가 주변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온기가 될 뿐만 아니라, 저출생·고령화와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의 국가적 과제 해결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참고 및 문의처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민간협력과(044-205-3181)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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