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1주기 추모, 교육활동 보호 선언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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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서이초 1주기 추념식 기능

교육부는 오는 18일 ‘서이초 1주기’를 맞이하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추념식을 개최하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다. 이 선언문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법과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된 논의는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된 서이초 교사 1주기 추모 공간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서이초 1주기 추념식과 정책 협력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서이초 1주기를 맞이하여 고인을 추모하고 지난 1년간의 교육활동 보호정책 추진 성과를 되돌아보며 향후 추진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결의를 다질 예정이다. 이번 공동 선언문에 따라 모든 시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로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서이초 교사 1주기 추모 공간에서는 교육청 직원들이 헌화를 하며 고인을 추모할 예정이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교육활동 보호정책 강화
  • 교원 면책 제도 도입
  • 교권 침해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 교원배상책임보험 강화
  • 교원 순직 인정 비율 개선

교육활동 보호 정책 강화

지난해 8월,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염원하는 전국 교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교권 회복 및 강화 종합방안을 수립해 발표했다. 국회와 협력하여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간주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도입해 불기소 비율이 크게 상승했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으로 교원에 대한 불기소 비율이 2022년 대비 17.9% 상승했다.또한 민원 대처를 개인이 아닌 기관에서 처리하도록 체계를 구축하였고, 교권 침해 신고 및 대응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교권 침해 직통번호(☎1395)도 신설되었다.이러한 법적 근거 마련과 지원 체계 구촉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다.

교권 보호 5법 개정 주요 내용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간주 금지 교권 침해 대응 체계
불기소 비율 상승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직통번호 1395 신설
민원 대응 체계 구축 기관 대응 교원배상책임보험 강화
순직 인정 비율 개선 퇴직 교원 참여 확대 순직 사안 현장조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교권 보호와 회복에 대한 사회적 염원을 기억하고,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추가적인 법 개정과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의 추모와 협력 의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이초 1주기 추념식에도 참석하여 고인에 대한 애도를 전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서울시교육청과 6개 교원단체, 유가족협의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추모 행사에서 추모사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과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국회 및 관계 부처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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