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재난지역 전파·통신·방송 요금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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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및 통신료 감면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지역에 대해 전파사용료와 통신·방송요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면 조치는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이 대상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의 은행 바닥이 진흙으로 뒤덮이는 상황 속에서 이번 조치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파사용료 감면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전액 감면됩니다.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는 무선국 시설자는 총 701명이며, 무선국은 총 2307국입니다. 전체 감면 예상 금액은 2578만 원입니다. 과기정통부는 감면 대상자에게 3분기부터 4분기까지 전액 감면된다는 안내문을 다음 달 초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나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 전파사용료 최대 2578만 원 감면
  • 6개월 동안 전액 감면
  • 701명 시설자와 2307국 무선국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감면
  •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로

통신 및 방송요금 감면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 서비스와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도 추진됩니다.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은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최대 1만 2500원이 감면됩니다.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50%를 1개월 동안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서비스 감면율 비고
이동전화 최대 1만 2500원 감면 세대당 1회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 100% 감면 1개월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50% 감면 1개월
유료방송 기본료 1개월분 50% 감면 협의 예정

이와 함께,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의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할 예정입니다.

피해 주민 지원 절차

요금 감면 지원 절차는 피해 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할 계획입니다. 주거시설 유실 또는 전파 피해 시 유선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통신사·방송사와 협력해 지원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지역에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정책기획과(044-202-4923),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3), 방송진흥정책관 뉴미디어정책과(044-202-6542),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02-340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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