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전국 5개 권역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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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추석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추석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

신고센터는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부산·경남권 1개, 광주·전라권 1개, 대구·경북권 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됩니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뿐만 아니라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시설을 마련하여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수도권 5곳
  • 대전·충청권 2곳
  • 부산·경남권 1곳
  • 광주·전라권 1곳
  • 대구·경북권 1곳

신고 방법의 다양성

신고는 우편, 팩스,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신고인(원사업자)은 정식으로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을 종결해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신고 방법 접수처 비고
우편 공정거래위원회 실시간 처리 불가
팩스 공정거래위원회 즉시 처리 가능
누리집 공정거래위원회 24시간 접수
전화 044-200-4590 실시간 상담 가능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할 수 있어서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공정위의 지원 및 독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주요 기업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될 수 있으면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일 동안 운영하여 213건에 대해 213억 원을 지급 조치했고, 올해 설날에도 243건에 대해 194억 원을 지급 조치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명절 전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의미 있는 기여를 했습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의 효과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하도급 예방 분위기 확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시너지 효과는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도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중소 기업들에게 있어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문의 및 유의사항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하도급조사과(044-200-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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