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태풍 대비, 여름철 사업장 안전 필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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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 및 여름철 재난 대응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14일 오후 서울 성북구 바람마당에 설치된 ‘생수 나눔 냉장고’에서 학생들이 생수를 꺼내 목을 축이고 있다. 2024.7.1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호우·태풍에 이어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21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폭염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면서 기온이 높은 시간대 야외활동과 농사일 자제 등 국민행동요령 실천을 당부한 가운데, 사업장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호우·태풍 대비 산업재해 예방

정부는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을 운영하면서 취약 사업장을 집중 점검·감독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응기간 동안 건설현장 등에서 여름철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총력을 다하는 중이다. 먼저 AI 기반 호우·태풍 취약지역 정보 등에 근거해 취약사업장을 사전 파악한 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매일 기상 상황별 대응 요령과 관련 사고사례를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해 사업장에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장마철 대응 및 폭염 대비 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 강동구 천호동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허유득 포스코이앤씨 안전팀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4.7.1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호우·태풍 대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상 상황별 대응 요령과 사고사례 제공이 강화되고 있다.
  • 지방관서-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업장 점검·감독 및 컨설팅·기술지도 활용을 병행한다.
  • 사업장 피해상황의 접수·전파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본부-지방관서-안전보건공단이 참여한 가운데 비상대응체계를 운영 중이다.
  •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산업재해 예방 단계별 대응방안을 담은 ‘2024 호우 특별 대응지침’과 ‘2024 태풍 특별 대응지침’을 마련·배포했다.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건설현장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많고, 작업강도가 높아 온열질환에 특히 취약하므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때문에 물, 그늘(바람), 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 수칙은 반드시 준수하고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작을 멈춰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장에는 온열질환을 초래하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자체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신속·체계적인 현장대응을 위해 지방관서별 온열질환 발생 우려사업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한다.
관련 우려사업장은

건설현장 물류센터 마트 등 취약업종
조선업 건물관리 택배업
가스·전력검침 외국인 고용 농·축산업 20억 원 이상 건설현장
도로포장 타설작업 폭염 취약 공종

안전공단은 온열환경 조성원인 진단 및 개선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위탁기관도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안내 및 온열질환 고위험군에 대한 증상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14일까지 온열질환 우려 사업장 대상 사전점검 및 예방대책 수립을 안내했고, 오는 9월 13일까지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오는 8월에는 외국인 고용사업장(농축산업 등)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17개 외국어로 번역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용 온열질환 예방가이드가 필요한 사업장은 고용부 누리집 정책자료실을 방문해 내려받으면 된다. 정부는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이나 농사일을 자제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실천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결론 및 종합

폭염과 호우·태풍 같은 여름철 자연재해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정부와 관련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대비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들은 기상정보와 지침을 숙지하고, 폭염이나 호우·태풍 특보 발효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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