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월급 20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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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 최저임금 인상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0원 오른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만 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한미타올을 방문해 사업장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모습도 확인되었다. 고용부는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후,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흥미롭게도, 2020년 이후 4년 만에 노사단체의 이의제기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사업장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임을 강조하며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5)로 할 수 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지만, 사진의 경우 저작권 문제로 사용할 수 없고,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 배경

내년 최저임금은 현재 경제 상황과 노동 시장의 여건을 감안해 결정되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결과다. 또한, 국내 경제의 성장 동력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불가결한 과제였다.


  • 경제 상황 고려
  • 저임금 근로자 보호
  • 경제 불평등 해소
  • 사회적 합의 도출
  • 노사 간 합의

최저임금 인상의 세부 내용

올해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209만 2090원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209만 6270원
인상 폭 170원 상승 4,180원 상승
적용 시기 2023년 1월 1일 전 사업장 동일 적용

 

노사 간 협력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간의 협력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였다. 특히, 이번 결정 과정에서 노사 단체의 이의제기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이는 상호 간의 소통과 협력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분쟁 없는 결정은 향후 노동 시장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최저임금 준수 및 교육은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적극적 홍보와 안내는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최저임금의 중요성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소득 불평등을 줄이며,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며, 소비력을 증대시켜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있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은 최저임금 인상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소득 불평등 해소는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또한, 내수 활성화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 월급 20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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