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강제병합 논란 외교부 발표 광복회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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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밝힌 한일 강제병합조약의 무효성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는 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1910년 한일 강제병합조약은 그 중요성이 큽니다. 일제의 국권침탈은 오랜 기간 동안 한일 양국 간의 갈등을 유발해왔으며, 이제 외교부는 이 조약의 무효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외교부의 공식 입장
외교부는 일제의 국권침탈이 불법적이며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광복회가 요청한 답변서에서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외교부는 강제병합조약이 국민의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체결된 것이며, 따라서 효력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의 의사에 반한 강압적 체결
- 일제 강제병합조약의 원천 무효
- 외교부의 일관된 입장
- 향후 정부의 입장 유지
-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 유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기본관계 조약 | 해석 | 입장 |
1910년 한일 강제병합조약 | 강압적 체결 | 원천적 무효 |
대한민국 정부 | 일관된 입장 | 변함없음 |
광복회 | 외교부 입장 환영 | 정통성 및 정체성 유지 |
한일기본조약 제2조 규정은 1910년 8월 22일 체결된 한일합병조약 및 그 이전의 모든 조약과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체결 당시부터 무효로 해석하고 있으나 일본 측은 패전이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무효로 해석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광복회는 외교부의 일제 지배 원천 무효 확인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광복회는 또한 대통령실이 이에 상응하는 국민이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며 외교부의 입장과 배치된 주장을 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또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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