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외국인 투자 직권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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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심의와 국가안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7일부터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국가안보 위해가 의심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심의를 거친 외국인투자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개정안은 또한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안보심의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는 위법한 외국인투자로 인해 첨단산업경쟁력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외국인이 타법령상 유사한 심의 절차(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를 거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외국인 투자가의 이중부담을 완화했다.


  • 국가안보 위해가 의심되는 외국인투자 직권심의
  •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심의
  • 타법령상 유사한 심의 절차 생략 가능
  •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의 심의기한 연장
  • 외국인 투자자가 안보심의 대상 여부 확인 요청시 회신 기한 설정

심의 기한과 절차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설명
안보심의 전문위원회 30일 안보심의 전문위원회 90일 심의기한 연장
외국인투자위원회 90일 외국인투자위원회 45일 심의기한 단축
예측불가능 30일 내 회신 심의 대상 여부 확인

이번 개정으로 국가안보 위해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를 효과적으로 규율함과 동시에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는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외국인투자에 의한 국가안보 위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보심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향후 계획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개선하여 국가안보 위해 우려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외국인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투자 환경 개선과 국가안보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함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투자정책과(044-203-4074)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결론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번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은 국가안보와 첨단산업의 경쟁력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중요한 조치다. 이는 우리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 및 유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국제 투자 환경을 개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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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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