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검출 해외직구식품 34개 반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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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식품 마약성분 검출 사례

최근 마약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 사탕, 음료 등 해외직구식품 34개를 구매하여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마약류 및 금지된 원료·성분이 검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들이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신중하고 주의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해외직구식품 검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등 마약성분이 함유된 젤리와 같은 기호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검사대상을 선정했습니다.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34개의 해외직구식품을 기획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되었습니다.


  • 34개 제품 모두에 대마, HHC, HHC-O 등 마약류 성분이 검출
  • 검사항목으로 대마, HHC, HHCH 등 마약류 성분 55종 적용
  •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291종도 동시에 확인
  • 향정신성의약품인 크라톰, 미트라지닌 신규 확인
  •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통관보류, 접속차단, 판매중단 조치

마약성분 검사 항목

검사항목 적용대상 주요 검출 성분
대마, HHC, HHCH 젤리, 사탕, 음료 등 대마, HHC, HHC-O
291종 반입차단 원료 해외직구식품 전반 멜라토닌
향정신성의약품 특정 해외 신제품 크라톰, 미트라지닌

식약처는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한 성분뿐만 아니라 화학적으로 합성된 성분(CBDA, CBG, CBGA, HHC, THCA)도 임시마약류로 지정·관리할 계획입니다. 소비자들은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성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자 주의사항 및 마약검출 성분 관리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여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받는 만큼 위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섭취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구매 전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원료·성분 확인
  • 부적합 제품 목록을 지속적으로 체크
  • 마약류 함유 제품 섭취 시 법적 처벌 가능
  • 검사 확대 및 주의사항 안내 지속

관련 문의 및 참고사항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043-719-6256), 마약안전기획관 마약정책과(043-719-2804),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분석과(043-719-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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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검출 해외직구식품 34개 반입 차단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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