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합리적인 숙식비 기준 마련 위한 논의 진행 중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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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6일 연합뉴스<“노동부 “외국인근로자만 숙식비 선공제 금지 어려워””, 경향신문<“노동부, ‘이주노동자 생종권 보장’ 인권위 권고에 “숙식비 선공제 금지 어렵다””>, 한겨레<“고용부, 이주노동자 주거대책 마련키로…인권위 권고 수용”>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5.26.(금) 연합뉴스, “노동부 “외국인근로자만 숙식비 선공제 금지 어려워””, 경향신문(인터넷), “노동부, ‘이주노동자 생종권 보장’ 인권위 권고에 “숙식비 선공제 금지 어렵다””, 한겨레(인터넷), “고용부, 이주노동자 주거대책 마련키로…인권위 권고 수용” 기사 등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공제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해 숙식비 선공제를 법령으로 금지하는 경우 내·외국인 간 임금 공제 기준의 차등 적용 등 법 적용의 일관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 숙식비 선공제를 법령으로 금지하고, 숙식비를 이주노동자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한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은 폐지


ㅇ 숙식비 공제와 관련해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침을 정비하고 지도해 나가겠다는 개선의견을 제출하였음


□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9월부터 합리적인 숙식비 기준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며,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지침 개정 등 조치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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