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확대 혜택!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더욱 넓어져,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조치로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작은 가게들도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대상 확대 및 제외 기준
이번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지원대상의 확대입니다. 기존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이제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 매출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중 유흥, 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했던 상반기의 소상공인들도 이제는 확대된 기준을 충족한다면 별도 신청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 제외대상: 유흥, 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영위 소상공인
- 별도 신청 필요 없음: 상반기에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 방법
지원 신청은 매우 간단하지만, 꼭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웹사이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고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비계약사용자'는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외에도 한 달에 1만 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비계약사용자의 경우 전기요금 지원금이 계좌로 환급됩니다.
세부 사항 및 문의처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33-020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7개)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강조하면서, "시장상인회 등 소상공인 협회·단체와 함께 현장에서 제도를 홍보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정보
지원 대상 | 신청 방법 | 제외 업종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 온라인 접수, 직접계약자: 고객번호 입력 | 유흥, 도박 업종 |
기존 미지원 소상공인 | 비계약사용자: 고객번호 + 납부 영수증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손실보상과(044-204-7839)을 통해 문의해 보세요. 또한,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은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를 이용할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고,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절차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특정 기간 동안만 가능하며, 신청 절차도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먼저 신청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물로는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가 필요합니다. 한국전력과의 계약 여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신청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온라인 신청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검토 과정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선정된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해당 금액이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