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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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 및 선고

2024년 9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의원 등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는 2024년 11월 2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 황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 등의 형량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청와대와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선거사에 큰 오점이 될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 및 입장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을 통해 검찰의 주장을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검찰의 주장을 ‘완전한 허구’라고 표현하며, 하명 수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검찰과의 오랜 대립 때문에 이번 사건이 조작되었다며, 법원이 진실을 밝혀줄 것을 희망했습니다. 송 전 시장은 검찰의 주장을 "완전한 허구"라며 부정했습니다. 황 의원 또한 검찰에 맞서 싸워왔기에 표적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최후진술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검찰의 주장이 완전한 허구라고 강조했습니다.
  • 황운하 의원은 검찰과의 대립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검찰은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 선거사에 큰 오점이 될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2심 결과 및 주요 사건

이 사건은 1심에서도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또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2심에서는 검찰이 1심 때와 동일한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을 법정에서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1심에서 법정 구속되지 않은 일부 피고인은 다시 선거에 출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명 수사의 경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2017년 9월, 송 전 시장이 황운하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 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했습니다. 송병기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시장의 비위 정보를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전달했으며, 이 첩보서는 다시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을 거쳐 황운하 의원에게 전달돼 범죄 첩보서로 작성되었습니다. 1심에서 하명 수사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하명 수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과 2심의 비교

1심과 2심의 주요 차이점은 검찰의 구형량과 재판부의 판결입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되지 않은 주요 인물들이 2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구형받았지만, 법정 구속 여부는 2심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송 전 시장, 송 전 부시장, 황 의원이 각각 징역 3년을 받았으며, 백원우 전 비서관, 박형철 전 비서관, 문 전 행정관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반면, 한병도 의원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2심에서 법정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심에서는 검찰이 더욱 강력히 법정 구속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법 정의의 중요성

이번 사건은 청와대와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선거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 정의와 법치주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져 개인의 명예와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지길 간곡히 소망한다고 송철호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명정대한 선거와 공정한 법 집행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은 2024년 11월 21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검찰의 주장대로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구속될 경우, 사건의 중대성과 파급력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가 유지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의 선거 제도와 공무원의 중립성이 다시 한 번 검토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될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중형 구형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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