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혁신 개인정보위의 신산업 지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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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록번호와 개인정보의 관계
차량 등록번호는 일반적으로 차량의 식별을 위해 사용되는 고유 번호입니다. 차량 등록번호는 그 자체로는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차량 등록번호를 개인정보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량 등록번호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로 간주됩니다.
이 정책은 2020년 8월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등록번호'만으로는 '소유주 정보' 등을 열람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과 개인정보의 정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은 사람의 얼굴을 명확히 알아볼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원거리에서 촬영된 영상은 개인정보로 볼 수 없습니다.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자연재해와 같은 영상은 일반적으로 원거리에서 촬영되므로, 개인 식별이 어렵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모든 CCTV 영상이 개인정보로 간주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책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해당 영상의 얼굴 모자이크 처리 등 가명처리를 거친 후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활용은 원거리 촬영 시 개인정보로 간주되지 않음.
- 특정 목적을 위해 가명처리를 거친 후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로 활용 가능.
- 영상 데이터 원본 활용 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조치가 강화됨.
차량 등록번호와 데이터베이스(DB) 결합의 특수성
차량 등록번호와 다른 정보가 쉽게 결합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의 데이터베이스와 결합하여 차량 소유자의 기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특수한 상황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차량 등록번호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DTB)는 특정한 환경에서 개인 식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개인정보와 함께 차량등록번호를 보유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경우를 포함시켜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해 특정한 개인정보를 사용하려면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합리적 규율체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는 재난 예방 목적의 CCTV 영상을 기능 고도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법한 활용 사례입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가명처리 후 AI 학습에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개인정보위는 다양한 규제 완화와 안전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합리적 개정방향
개인정보보호법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발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발전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전적정성 검토제, 규제유예제도, 개인정보 안심구역 등을 활용해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공개 데이터의 적법한 활용 안내서
지난 7월,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공개 데이터를 적법하게 활용하기 위한 안내서를 마련했습니다. 이 안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활용의 합리적 방안을 제시합니다.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는 많은 기술 개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각종 법적 이슈들을 해결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와 함께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개설하는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의 역할
규제유예제도, 일명 규제샌드박스는 특정한 조건 하에 기존 규제를 유예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신기술을 빠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4개의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개발 업체가 이 제도를 통해 AI 학습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안전조치 하에서도 영상 데이터 원본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는 새로운 기술이 실험 단계에서부터 법적인 문제 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례를 통한 개인정보위의 적극적 소통
개인정보위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을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법 운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와 관련하여 규제유예제도를 통해 실증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는 AI 시대의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입니다.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운영
개인정보위는 지금보다도 더 나은 개인정보 보호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는 법 운영이 필요합니다.
법적 테두리 내에서의 신기술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규제와 기술 발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자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기술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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