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국내 수입은 없습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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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국내 수입은 없습니다.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은 2013년 9월부터 수입을 차단했으며, ‘수입 금지 지역 외’ 수산물은 매 수입 건마다 정밀 검사를 진행합니다.


유통되는 주요 일본산 수산물은 유통 이력을 관리하고, 국산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는 3중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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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2013년 9월부터 수입을 차단했습니다.


*후쿠시마 인근 8개현
후쿠시마, 군마, 도치기, 지바, 이바라키,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수입 금지 지역 외’ 일본 수산물은 매 수입 건마다 정밀 검사를 합니다.

극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추가핵종 검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 주요 일본산 수산물은 유통 이력을 관리합니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시스템을 통해 수입부터 유통·소매까지 거래 이력을 신고·관리합니다.
중점품목 취급 업체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합니다.

국산 수산물은 방사능 검사를 3중으로 합니다.

국내 해역은 92곳에서 해수부·원안위가 생산 단계에선 해수부가, 유통 단계에선 식약처가 방사능 검사를 실시합니다.
2011년 이후 부적합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우려 품목은 직접 검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 신청 방사능 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사능 안전 기준은 세슘과 요오드 100Bq/kg 이하이며, 국제기준* 대비 엄격합니다.
*세슘 기준: ▲미국 1,200Bq/kg ▲EU 1,250Bq/kg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철저한 수입규제와 안전검사, 원산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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