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폭행 환자 퇴출 가능! 최신 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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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개정 배경

보건복지부는 최근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각 시도와 의료계 주요 단체에 발송했습니다. 이 지침은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응급의료기관에서 난동을 부리는 환자나 의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지침입니다. 이는 그간 애매했던 의료진 면책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료 현장에서의 실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

응급의료법 제6조에 따르면, 응급의료 종사자는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의료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침에서 명시된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증 환자인 경우, 의료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한 경우, 환자가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진료를 방해하는 경우 등입니다.


  • 경증 환자인 경우: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에서 4급(착란, 정신장애)이나 5급(감기, 장염, 설사 등)에 해당하는 비응급 환자들
  • 의료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한 경우: 특수 질환을 가진 환자가 해당 과에 인력이 없을 시
  •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폭행, 협박, 기물 손괴 등을 하는 경우

경증 환자 진료 거부

이번 지침에서는 경증 환자를 응급실에서 수용하지 않더라도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현재 병원 수용 여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응급실이 경증 환자로 인해 혼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경증 환자는 일반 외래 진료로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을 앓고 있으므로 응급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KTAS 4급과 5급에 해당하는 경증 환자는 응급실이 아닌 다른 진료 경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

특수한 상황에서 의료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한 경우도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특수 질환을 가진 환자가 응급실에 이송되었는데 해당 과에 수술을 집도할 인력이 없을 경우, 이런 환자를 돌려보내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현재 병원의 자원 부족 문제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병원 수용 여력이 떨어질 때 환자가 강제적으로 배치되는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져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폭력적 행동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기물 손괴와 같은 폭력적 행동도 진료 거부의 정당한 이유로 간주됩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의료 기물에 손괴를 가하면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즉각적인 진료 거부가 가능하며, 의료진에게은 역할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 현장의 안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체 진료 방안

상황 대체 방안 비고
경증 환자 일반 외래 진료 응급실 대신 외래 이용

경증 환자, 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 환자의 폭력적 행동 등으로 인해 응급실에서 진료가 거부된 경우에도 환자는 여전히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체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증 환자는 일반 외래 진료를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특수 질환 환자는 타 병원의 해당 의료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대체 방안은 환자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침 적용의 효과

이번 지침의 적용으로 의료진은 보다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진료 거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의 혼잡도가 줄어들고, 중환자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증 환자는 적절한 진료 경로를 이용하게 되어 의료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의료진의 직무 스트레스와 부담이 감소하고, 폭력적인 환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침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꾸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지침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의사 폭행 환자 퇴출 가능! 최신 법안 발표
기사작성 : 관리자
의사 폭행 환자 퇴출 가능! 최신 법안 발표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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