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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집이란 잠자는 곳, 직장이란 전쟁터”


가수 신해철이 이끌었던 밴드 ‘넥스트’의 <도시인>이라는 노래에서는 직장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나 이제 직장 환경이 서서히 달라지고 있다. 


일하는 곳곳마다 건강할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건강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는 ‘건강친화제도’가 자리잡으면서 이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

건강친화제도는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직장 내 문화 및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부여하는데, 2021년 시범사업 실시 후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을 강화하고 건강친화경영과 환경조성을 장려함으로써 근로자 건강증진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의료비 절감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한편 기업에서의 건강친화제도 운영 사례는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 등으로 나뉜다. 


먼저 건강친화경영은 경영진의 기업 내 건강친화적 문화·환경 조성 노력, 경영진의 근로자 건강 중요성 인식, 건강친화제도 담당조직 구성, 건강친화제도 운영 예산 편성 및 집행, 근로자를 위한 건강휴가·휴직 지원제도, 기업 전반의 건강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등이다.


건강친화문화는 건강친화제도 운영 시 직원 의견 및 요구 반영, 기업 내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형평성 제도 시행, 지역사회 건강친화 공헌활동 참여, 건강증진 거버넌스의 구축·운영 등이 있다. 


건강친화활동은 직원 건강 현황 파악 및 위험요인 분석 진행, 기업특성에 맞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계획 및 추진, 직원 대상 효과 환류 등이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추진목적

정부는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업에는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수여하고 건강친화인증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인증기업의 건강친화적 직장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을 알려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정부 포상 및 우수사례로서 언론 보도, SNS 홍보, 영상제작 등 기업 홍보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취업포탈사이트 내 ‘건강친화기업 온라인 채용관’을 운영해 인증기업 홍보로 우수인재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이를 알리고 정부인증제도(여가친화인증) 참여 시 가산점도 부여한다. 


특히 직장환경 개선과 직원만족도 증진을 위한 컨설팅 및 직장교육 프로그램도 인증기업에 우선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이 외에도 인증기업에 제공 가능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에 지난해에는 14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는데, 인증 기업 중 에스포항병원은 유연근무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보건소와 연계해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등 건강친화 공헌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부곡스텐레스㈜는 건강계단, 건강 주말농장, 체력단련장 운영 등과 함께 지역병원 및 단체와 MOU를 통해 병원 이용편의성을 제공하는 등 건강친화경영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주식회사 모노랩스는 근로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가운데 ‘모노데이’라는 조직문화를 시행하는 등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을 통한 건강친화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많은 기업들이 근로자의 건강환경 개선에 동참하며 근로자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한 기업을 만들어가고 있다. 


근로자·기업·정부 제공내용

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직장 내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인증과 지원을 위해 올해도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청을 받고 있다. 


인증신청 및 접수는 오는 7월 7일까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서 진행 중인데 또한 희망 기업이 시간제약없이 확인·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사업설명회도 진행 중이다. 


신청대상은 대기업형(공공기관 포함)·중견기업형(기타 법인 및 단체 포함)·중소기업형 등 3가지 유형으로, 특히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모든 기업에 인증신청 비용을 면제하고 있다.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https://www.khepi.or.kr/ace/hfwp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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