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정보통신설비 관리자 선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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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관리의 의무화 배경

최근 기술 발전과 함께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이나 전기설비와 달리,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법적 유지보수 책임은 부족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설비의 고장 및 관리 미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설비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5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비관리자 선임 또는 위탁을 의무화하여, 정보통신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는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건축물 내 발달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관리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설비관리자는 기술적 전문성을 요구받으며, 20시간 이상의 인정 교육을 이수해야만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향후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관리에 필수적인 요건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 정보통신설비 관리의 법적 근거 부족 문제 해결
  •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비관리자 선임 의무 규정
  • 설비관리자 자격 및 인정교육 제정

공동주택의 제외 이유

공동주택의 경우,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을 개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 및 책임 문제는 매우 복잡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무를 두지 않았지만, 향후 시행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지속해서 법 개정의 방향을 주시하고,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비관리자 자격의 중요성

설비관리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인정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안전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입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 설계는 정보통신설비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접근을 통한 관리와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세부 내용은 과기정통부 장관에 의해 고시되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콘텐츠 제공을 통해 설비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건축물 규모별 시행 유예기간

규모별 기준 유예기간 적용 방식
5000㎡ 이상 ~ 10000㎡ 미만 6개월 유예 별도의 준비 기간 제공
10000㎡ 이상 1년 유예 충분한 준비와 적응 시간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입니다. 작은 건축물과 큰 건축물의 관리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 건축물 규모별로 유예기간을 차등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각 건축물 관리주체는 이 기간 동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받아 새로운 제도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습니다. 시행 유예기간 동안 관리주체들은 설비관리자 선임 절차를 준비하고,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제도의 도입 의의

이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는 기존에 실효성이 미비했던 정보통신설비 관리에 대한 법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설비 운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정보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의 기능을 최적화하게 할 것입니다. 관리주체들은 제도의 도입에 따른 장기적인 비용 절감과 설비의 효율적인 활용을 기대할 수 있으며, 디지털 인프라의 발전 및 안전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기정통부는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이번 시행령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려고 합니다. 각종 설명회를 통해 관리 주체들의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제도 정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은 이후 정책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제도 시행의 유지보수 및 관리측면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제도 시행 전 준비 사항

건축물 관리주체들은 제도 시행 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설비관리자의 선임 및 교육 이수, 내부 절차 정비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각 건축물은 해당 제도에 따라 요구되는 준비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정보통신설비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일련의 준비는 필수적이며, 성공적인 제도 정착에 기여할 것입니다. 관리주체들에게는 해당 사항에 대해 충분한 지원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관리자 선임 의무화!
기사작성 : 관리자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관리자 선임 의무화!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12132
2024-10-2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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