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선 안전 점검 철저히 진행 중
해수부, 어선 안전 점검 철저히 진행 중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어선 안전 점검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해수부는 구명조끼와 소화기 등 안전장비 비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점검 일정 사전 안내의 이유
일부에서는 합동 어선 점검 시 점검 일자를 미리 어민에게 알려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점검 일시를 사전에 안내하는 것은 어선의 조업 일정으로 인해 점검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3~5년 내 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어선을 대상으로 해경, 지자체, 수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과정과 안전장비 관리
어선의 조업으로 인해 점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전체 어선에 대한 점검을 위해 선정된 어선을 대상으로 점검이 이루어진다. 안전 점검은 정기 검사와 중간 검사와는 별도로 진행되며, 구명조끼, 소화기 등 안전장비의 비치 상태뿐만 아니라 통신 및 항해 장비, 기관 정비 상태도 꼼꼼히 확인한다.
구명조끼와 소화기 점검의 엄격함
일부에서 제기된 다른 어선의 구명조끼를 빌려 점검받는 행위는 규정상 불가능하다. 구명조끼에는 반드시 선명이 표기되어야 하며, 점검 시 이 부분도 철저히 확인한다. 소화기 비치 역시 어선 크기에 따라 법정 수량과 유효기간을 엄격히 점검한다.
미비점 발견 시 조치와 법적 처벌
안전 점검 중 미비점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안내하며, 시정 요구 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선법 제4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이루어진다. 이는 어선의 검사 후 임의로 선체, 기관, 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설치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다.
결론
해양수산부는 어선 안전 점검을 통해 어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구명조끼와 소화기 등 필수 안전장비의 비치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법적 처벌도 엄중히 시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