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은 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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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은 미결정

최근 국가 표준분류체계 관리기관인 통계청이 게임이용장애를 한국표준질병분류(KCD)에 등재하는 문제와 관련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 통계청이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강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통계청은 이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계청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를 아직 결정한 바 없으며, 민관협의체를 통해 질병코드 등재 입장을 주장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내 여건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민관협의체의 결정을 토대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의 "제11차 국제질병분류(ICD-11) 사용조건 및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언급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 WHO 규정에 대한 설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통계청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며 국민과 관련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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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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