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대설 피해 농가 지원 현황 직접 해명
농식품부, 대설 피해 농가 지원 현황 직접 해명
최근 일부 언론에서 2024년 11월 대설로 인한 농가 피해 보상과 정부 지원이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으며, 피해 농가 지원 대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임을 밝혔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보상 체계와 진행 상황
보도에서는 농협손해보험이 피해 농가에 가입금액의 60%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으나, 농식품부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예시설에 가입한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금은 단순히 가입금액의 60%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의 구조와 사용 자재 등 피해 정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농식품부는 NH농협손해보험과 협력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4년 11월 대설 피해 접수 건에 대해 7일 이내에 현장 방문과 손해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원예시설 1,403건, 밭작물 3,086건, 과수 8건의 피해가 접수되었고,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에서는 원예시설 103건, 밭작물 1건이 신고되었습니다.
특히 원예시설의 경우, 시설 파손뿐 아니라 복구 비용까지 보장하는 재조달 가액 특약이 적용되어 철거비, 자재비, 인건비 등 실제 복구 비용을 사고 당시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특약 가입률은 전국적으로 99.9%에 달합니다.
아직 복구가 완료되지 않아 최종 보험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선지급 신청 농가에는 추정보험금의 50%를 신속히 지급하여 영농 재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46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에는 27억 원이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추가 지원 대책
정부는 대설 발생 직후 즉시 피해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 피해 농가에는 약 17억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화훼시설 피해 복구를 위해 연 1.5% 금리의 재해대책비 융자금 25억 원을 배정했으며, 담보가 부족한 농가를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에서 농가당 최대 20억 원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보증료율도 0.1%로 우대 적용하여 융자 부담을 크게 낮췄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피해 농가의 신속한 복구와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