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인허가 절차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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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인허가 절차 대폭 간소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에너지 3법'이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법률은 국가기간 전력망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처는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33개 법률 공포안이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 중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전력망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전력망 적기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시행된다. 이 법은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리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안전성을 강화한다.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을 위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 이달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 입지 조성과 사업자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가족돌봄이나 고립·은둔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과 청년을 지원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고 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률들도 6월부터 시행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법률은 적법한 영업 신고서 제출 시 행정청의 별도 수리 없이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해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다.

또한,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관리한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가 촉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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