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외국인등록증 금융거래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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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외국인등록증 금융거래 전면 허용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해 은행에서 계좌 개설 등 다양한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20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지난 1월 10일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및 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을 시작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신한, 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전북, 제주 등 6개 은행에서 대면으로 계좌 개설 및 금융업무가 가능하며, 특히 신한은행과 전북은행에서는 비대면 거래도 지원됩니다.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신분증 공통 기반'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대면 및 비대면 신원 확인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관계 부처들은 법령 정비와 안전성 점검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이어 지난 1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금융권과 금융당국 역시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을 정비해 왔습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행정안전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은행권과 협력하여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은행 업무에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절차를 정비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의 대면 및 비대면 금융거래가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만 14세 이상 등록외국인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후 전자칩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하거나 QR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정책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금융 접근성을 크게 높이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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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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