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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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 개시

여성가족부는 오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학교 생활 적응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업과 진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문화가족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로, 신청은 1차(5월 2일~30일)와 2차(7월 1일~31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신청은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며, 신분증과 함께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내용과 활용 범위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의 교육활동비가 카드 적립금 형태로 지원된다. 이 비용은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 재료 구입, 자격증 취득 지원 등 다양한 학습과 진로 개발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의 기대와 향후 계획

최성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다문화 자녀에 대한 학습과 진로 역량 강화 지원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이 더 많은 다문화 자녀가 미래 역량을 키우는 데 든든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해에는 약 4만 6천여 명의 다문화가족 자녀가 이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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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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