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확인 가능 확대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26일,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오는 27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6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그간 임차인은 전세계약 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보증 사고 이력 조회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세계약 단계에서 임대인 동의 없이도 직접 임대인의 보증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임대인 정보 조회 내용과 절차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보 조회는 임차인의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르다.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7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HUG는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를 제공하며, 지사 방문 시에는 문자로, 앱 신청 시에는 앱을 통해 결과를 통지한다. 또한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 있다.
전세사기 예방과 제도 신뢰도 강화
이번 제도는 보증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임대인 정보를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부터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보증 사고율은 임대인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이는 주택 권리관계와 보증금 수준 등과 함께 보증사고 예방 참고지표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정보조회 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남용 방지를 위해 조회 횟수를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하고,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을 운영한다. 또한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과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검증도 철저히 시행한다.
국토부 입장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사항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