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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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혜택 시행
2025년 7월부터 국민들은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정책은 국민 건강 증진과 체력 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운동 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부는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장려하기 위해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운동 시설 이용료를 지출한 국민은 연말정산 시 일정 비율의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득공제 제도는 국민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체육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자면, 운동을 위해 수영장이나 헬스장에 다니면서 낸 돈의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받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운동에 참여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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