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영업장 CCTV 의무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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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영업장 CCTV 의무화 확대

반려동물 영업장 CCTV 설치 의무 확대

2025년 6월 2일부터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무가 기존 일부 업종에서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으로 확대된다. 이는 동물학대 예방과 안전사고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동물등록 대상 개체 확대

동물등록 대상도 확대되어, 기존에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뿐만 아니라,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도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이 조치는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되며, 반려동물 생산부터 판매, 양육까지 전 생애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CCTV 설치 시기 및 대상

동물판매업(일반 펫숍),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등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은 동물이 있는 주요 장소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영세한 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영업장 면적 300㎡ 이상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300㎡ 미만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준비 기간을 부여했다.

기타 동물실험 및 동물등록 관리 강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동물실험 기준과 절차의 일관성을 위해 동물실험시행기관 범위에 모든 관련 기관과 단체가 포함된다. 또한, 동물등록번호 관리 강화를 위해 무선식별장치 변경 신고 사유도 보완되었다.

농식품부 입장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반려동물 영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높아져 영업장 내 동물 보호와 복지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반려동물 영업자와 지자체,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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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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