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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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법제화 추진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법제화 추진

보건복지부는 2025년 4월 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1일 개정된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 절차, 서비스 계약 체결, 재산관리 방법, 계약 해지 절차 및 종료 등 세부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 주목된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센터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 지원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관련 의견은 2025년 5월 14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할 수 있다.

이번 법제화는 발달장애인의 재산권 보호와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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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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