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산불 진화 총력전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산불 위험
산림청은 2025년 7월 7일, 폭염으로 인한 고온건조한 기상 조건이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충북 영동군 산불 발생과 신속한 진화
지난 5일 오후 1시경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죽촌리 산39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청은 진화헬기 6대, 진화차량 17대, 그리고 진화인력 117명을 투입해 5시간 20분 만인 오후 6시 20분에 주불을 완전히 진화하는 데 성공했다.
현장 진화 인력의 헌신과 협력
산불 진화 작업에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 공중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영동군 소속 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충북소방 소속 소방관 등 다양한 기관의 인력이 참여했다. 이들은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도 땀을 흘리며 불길과 맞서 싸웠다.
특히 정영철 영동군수가 현장에 직접 출동해 진화 작업을 지휘했으며, 중부지방산림청장과 보은국유림관리소장도 현장 지원에 나섰다. 충북소방은 소방차를 통해 산불진화차에 물을 공급하는 등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다.
추경예산 활용과 인력 보강
이번 산불 진화에는 최근 추경예산으로 채용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60명 중 5명이 투입되었다. 이들은 중부지방산림청 소속으로, 산불 진화 역량 강화에 큰 역할을 했다.
잔불 진화와 예방 조치
6일 새벽 5시 일출과 동시에 산림청은 산불진화헬기를 투입해 잔불을 철저히 진화했다. 오전 7시에는 헬기가 철수했으며, 오전 9시부터는 추가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한 뒷불감시 체계에 돌입했다.
산불 원인 조사와 법적 조치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구성해 산불 발생 원인과 피해 면적, 재산 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청의 당부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연중 발생하는 상황에서 작은 불씨도 방심하면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크다"며 "여름철이라고 안심하지 말고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