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로자융자 3개월간 1% 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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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로자융자 3개월간 1% 금리 적용

임금체불 근로자융자 3개월간 1% 금리 적용

정부가 임금체불 문제 해결과 근로자 생계 지원을 위해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의 금리를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81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오는 7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금리를 낮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 개요

체불청산지원융자는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사업주융자에 대해 신용 3.7%, 담보 2.2% 금리가 적용되었으며, 근로자생계비융자는 1.5% 금리로 융자가 이루어졌다.

한시적 금리 인하 내용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사업주융자는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해 신용 2.7%, 담보 1.2%로 낮추고, 근로자융자는 0.5%포인트 인하된 1% 금리를 적용한다. 이 조치는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의 생계 불안을 완화하고 조속한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융자 신청 방법 및 기간

사업주가 융자를 신청하려면 지방노동관서에서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는 근로복지넷을 통해 융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하된 금리는 7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금융기관과 융자계약을 체결하고 융자를 실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고용부 권창준 차관의 입장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임금체불 발생 시 근로자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당장의 생계 유지"라며 "이번 금리 인하가 체불임금 청산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금체불 근로자융자 3개월간 1% 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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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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