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순직 소방관도 특별승진 길 열린다

일반 순직 소방관도 특별승진 길 열린다
소방청은 2025년 6월 8일부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해,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일반 순직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헌신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는 보답을 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기존에는 화재, 구조, 구급 등 고위험 직무 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만 특별승진 제도가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일반 순직자까지 그 범위가 확대됐다. 이 개정령안은 2025년 6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국가 예우 수준 향상과 맞물려 있다. 단순한 명예 승진을 넘어 국가가 헌신에 대해 책임 있게 보답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유족급여가 지급되므로, 특별승진 대상이 되면 유족급여가 인상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이번 규정 개정은 개정 전 순직한 소방공무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특별승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승진심사위원회를 통한 엄격한 공적 심사 절차가 명문화됐다. 긴급 재난 현장에서 순직한 경우에는 선임용 후심사를 통한 사후 승진도 가능하나, 심사 결과 요건 미충족 시 임용 취소가 가능하도록 책임성도 강화했다.
소방청 김재홍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승진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헌신한 공무원의 명예를 어떻게 예우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라며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인 제도 보완으로 소방조직의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은 오는 11월 세종특별자치시 중앙공원에서 '제2회 메모리얼 데이'를 개최해 순직 소방공무원을 추모하고 제복공무원에 대한 예우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