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성실상환 채무자 기록 즉시 삭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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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성실상환 채무자 기록 즉시 삭제 추진

금융위, 1년 이상 성실상환 채무자 개인회생 기록 조기 삭제 추진

금융위원회는 법원의 회생절차에 따라 1년 이상 성실히 채무를 상환한 개인에 대해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는 공공정보를 조기에 삭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이 정보가 최대 5년간 금융권에 공유되어 신규 대출이 장기간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재기에 큰 어려움을 초래해 왔다.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는 2025년 6월 8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첫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소상공인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정책 수요자와 전문가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즉시 해결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의견을 낸 소상공인 법률자문 신하나 변호사, 서울회생법원 황성민·정승진 판사, 그리고 회생·파산 및 채무조정을 경험한 소상공인들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장기간 공공정보 공유로 인한 소상공인 금융생활 제약 심각

회의에서는 법원의 회생·파산 또는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소상공인들이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는 공공정보가 최대 5년간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되면서 신규 대출 거절, 기존 대출 상환 요구, 카드 이용 정지 등 금융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받는 현실이 집중 논의됐다. 이로 인해 경제적 재기를 위한 노력이 좌절되는 사례가 많았다.

신하나 변호사는 과도하게 긴 공공정보 등록 및 공유 기간이 오히려 소상공인의 재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채무조정 제도의 본래 취지인 재기 지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회생법원의 황성민 판사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결정 후 5년간 공공정보가 등록·공유되는 현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개인워크아웃과 새출발기금 등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1년 이상 성실 변제 시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하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관들, 법원 회생절차 채무자 차별 필요성 낮게 평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 관련 기관들도 법원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를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자와 다르게 볼 필요가 크지 않다는 데 공감했다.

1년 이상 성실 변제 시 공공정보 조기 삭제 규정 개정 추진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 법원 회생절차 이용자가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한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에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규정 개정 이전에 회생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을 법원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소상공인 재기 지원에 최선 다할 것

금융당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기존 정책이 현장의 변화하는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실패가 도덕적 실패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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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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