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운집인파사고, 사회재난 포함 재난관리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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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재난 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 개편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공원·광장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했다. 또한 공연장·체육시설·유원시설 등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는 사회재난의 원인으로 명시하는 등 새로운 사회재난 유형 27종을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개선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모호해 발생하는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함이다. 한편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해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해 수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의미한다. 서울 광진구 건대맛의거리에서 인파감지시스템을 활용해 유관기관 합동 다중운집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한 사회재난 유형에는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해수욕장, 야영장,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공항, 항만, 물류시설, 의료·금융기관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기반시설이 대부분 포함되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됐던 정보시스템 장애 및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도 포함하였다. 특히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등을 관계 법령을 인용해 명확히 하고, 그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소관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 재난을 수습하도록 한다. 신설된 재난 유형에 대해 기관별 임무와 역할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단체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각각 작성해 운용한다. 먼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해 재난관리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작성해 운용한다.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관계기관이 작성해 운용한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재난 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 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지방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작성해 운용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 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해 사각지대 없이 더욱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재난의 예방·대비부터 대응·복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사회재난대응총괄과(044-205-5251)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재난 유형별 새로운 개정 내용

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도로·공원·광장 등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또한, 공연장·체육시설·유원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파사고도 신설된 사회재난 27종에 포함시켜 이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강화했다. 이러한 변화는 재난관리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재난 유형별 새로운 관리지침은 향후 각 기관의 업무 분담과 협력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이로써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역할이 확실해지고, 각 기관의 권한과 책임도 명료해졌다.


  • 도로·공원·광장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
  • 공연장·체육시설·유원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사회재난으로 명시.
  • 사회재난 유형을 27종으로 신설하여 구체적인 관리체계 마련.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 새로운 재난 유형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 마련.

신설된 사회재난 유형의 범위

다중이용시설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사회기반시설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해수욕장, 야영장, 유원시설 등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 공항, 항만, 물류시설, 의료·금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사고 예방과 대응 강화 안전취약계층의 보호 강화 대규모 피해 우려 시설에서의 재난 예방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 복지시설의 재난 대응 체계 정비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성 확보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신설된 재난 유형에는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해수욕장, 야영장,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공항, 항만, 물류시설, 의료·금융기관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기반시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그 범위가 넓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정보시스템 장애나 인공우주물체의 추락 및 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피해도 포함되어 재난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역할과 중요성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에 대해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 유형별로 소관 재난 발생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신속히 설치·운영하며 재난을 수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각 기관이 소관 유형의 재난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였다.


  • 재난 유형별 예방법과 대비 체계 강화.
  •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신속한 설치 및 운영.
  • 각 기관의 구체적인 임무와 역할 명확화.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업무 규정 및 책임 강화.
  •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이러한 개정안과 새로운 사회재난 유형의 신설은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관계기관이 재난 발생 시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재난관리주관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단체가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갈 것이다.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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