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하면 편의점 상품권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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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하면 편의점 상품권 증정

청소년증 발급·인증 행사 진행

여성가족부는 청소년1388 포털과 함께 오는 15일부터 8월 29일까지 청소년증 발급 및 인증 행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상품권 증정 및 참여 방법

행사 기간 동안 청소년증을 신규 발급받고 청소년1388포털(www.1388.go.kr)에 인증사진을 등록한 청소년 중 100명을 추첨해 1만 원 상당의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합니다.

청소년증의 다양한 혜택

청소년증은 9세에서 18세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공적 신분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자격증 시험, 외국어능력시험 등 각종 시험장과 병원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과 문화·여가시설 이용 시 청소년 할인 혜택이 적용되어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주요 할인 혜택

  • 수송시설: 버스(고속버스 제외), 지하철 20~40%, 철도 10~30%
  • 궁·릉: 면제~50% 내외
  • 박물관·미술관·공원: 면제~50% 내외
  • 자연휴양림: 40%
  • 공연장(자체기획공연): 30~50% 내외
  • 유원지: 30~50% 내외
  • 영화관: 2000원 내외 할인
  • 교보문고·영풍문고: 도서 구매 시 10% 할인(일부 품목 제외)

발급 신청 방법 및 비용

청소년증 발급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되며, 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또한 학교나 청소년시설에서 10건 이상의 단체 신청도 가능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당부

최은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증은 단순한 신분증을 넘어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더 많은 청소년이 청소년증을 활용해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알찬 여름방학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하면 편의점 상품권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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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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